(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거짓 전자세금계산서를 보냈거나 이미 보내준 계산서를 일방적으로 수정한 경우 납세자가 간편하게 진위‧수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5일부로 이같은 내용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조회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거래 당사자 간 거래를 증명하는 자료로서 국가기관·금융기관 등 제3자가 거래 당사자로부터 입찰 또는 대출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로도 활용가능하다.
앞으로는 전자세금계산서 하단에 QR코드(QR cord)가 자동 생성되는데 이를 스캔하면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도 홈택스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긴 했지만, 승인번호(24자리) 등 5가지 정보를 수기로 입력해야 해서 다수의 거래를 일일이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국세청은 이밖에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취소 여부를 간단히 확인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받은 제3자(국가기관·금융기관 등)는 홈택스·손택스(앱)에서 먼저 발급 사실을 확인한 후 수정 발급사실 알림을 신청하고 전자세금계산서 거래 당사자가 동의하면 수정 발급사실을 이메일로 제공받을 수 있다. 동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거래 당사자 중 한쪽의 동의만 있으면 된다.
거래 당사자가 동의한 날로부터 1년 내 신청한 전자세금계산서의 수정발급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신청인의 이메일로 제공한다.
국세청은 제3자에 거짓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이후에 수정(취소)하는 등의 부정 사례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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