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는 19일부터 국세청(청장 김창기)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인터넷 세법상담 접수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에서 평일 24시간으로 확대된다.
납세자는 ‘인터넷 24시간 열린상담’을 통해 편리하게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수 있고, 일과시간 중 126 전화상담을 통해 문의하지 못했더라도 사항도 열린상담을 통해 답변 받을 수 있다.
인터넷 세법상담은 홈택스(모바일은 손택스 앱)상단 탭의 상담/제보-인터넷 상담하기메뉴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접수일로부터 평균 1~3일(평일 기준) 이내에 답변받을 수 있다.
답변 내용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 ‘상담/제보-나의 상담 내역’에서 확인하거나 문의 시 기재한 이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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