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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보유금액 10억원→50억원 조정

내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21일 기획재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중 대주주로 간주되는 기준인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을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정되는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상장주식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현재 종목당 일정 지분율이나 종목당 기준으로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자에 대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은 20%, 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매기고 있다.

 

대주주 과세는 2000년 도입 당시 100억원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했다가, 여러 차례 기준을 낮춘 끝에 2020년 4월 현재와 같은 수준이 정해졌다. 이에 따라 연말이면 대주주 지정에 따른 세금을 피하기 위한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매도가 이어졌다.

 

정부는 주가 하락에 따른 소액투자자의 손실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대주주 기준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는 고금리 환경 지속과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과세 대상 기준 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상장주식 대주주 기준 사향 조정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오는 26일 예정된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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