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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세법개정] 신혼부부, 1월1일부터 최대 3억 증여세 공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혼부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혼인신고일 2년 이내 양가에서 받은 결혼자금 중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내용은 증여 전 10년간 공제받은 금액이 없고 신고세액 공제(3%)가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21일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안건 상정했고 재석 의원 256인 중 찬성 160표, 기권 52표로 가결됐다.

 

해당 개정안에는 ‘혼인증여공제’ 한도 1억원이 신설됐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부모는 결혼하는 자녀에게 1인당 1억5000만원까지 비과세로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다.

 

신혼부부는 양가에서 총 3억원까지 증여세 업시 지원받을 수 있게된 셈이다. 기한은 혼인신고일 2년 이내다.

 

결혼하지 않은 출산 가구 역시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출산증여공제’도 추가됐다.

 

결혼 혹은 출산 시 1억원에 한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자녀 출생 신고일(입양신고일 포함) 2년 이내에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결혼 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 2년 이내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 증여를 받는 경우 총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부모가 비과세로 물려줄 수 있는 재산은 10년 간 5000만원으로 상한이 정해져 있었다. 이에 따라 기존 비과세 증여액까지 고려하면 양가 합산 최대 3억원이다.

 

다만 결혼 공제와 출산 공제의 통합 공제 한도는 1억원이다.

 

결혼·출산을 모두 하더라도 중복 혜택 없이 양가 합쳐 최대 3억원까지만 증여세를 공제한다는 뜻이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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