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10억원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당·정·청이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놓고 이견을 보였으나,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10억원 유예'로 가닥이 잡힌 셈이다.
홍 부총리는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최근 글로벌 정세와 경제 불확실성이 같이 높아진 상황을 고려해 현행처럼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3억원 기준이) 한 종목 3억원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런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 차원에서 기존 방침대로 가야 한다고 봤다"며 "하지만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10억원 유지로)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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