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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2020국감] "산은, OECD 기준 편법 회피…탈석탄 추세 역행도"

오기형 의원 “구체적 계획 마련으로 탈석탄 흐름 따라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DB산업은행이 인도네시아 석탄화력 발전소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이드라인을 편법으로 회피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은에서 제출받은 ‘국내·외 석탄화력발전 PF 금융제공 현황’에 따르면 지난 7월 산은은 인도네시아 자바 9·10호기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4억달러(한화 기준 약 4740억원) 대출을 약정했다. 대출 만기일은 2035년 10월로 15년 후다.

 

OECD 측 ‘석탄화력발전 사업 수출신용에 대한 부문양해각서’에서는 공적수출신용기관의 경우 최대 14년(12+2년)까지만 금융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산은 측은 총 대출기간 15년 중 5년은 원금상환이 없는 ‘거치기간’이므로 OECD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설명에 오기형 의원은 “거치기간을 길게 설정하면 아무리 장기 대출이어도 OECD 합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산은이 편법으로 OECD 합의 규정을 회피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라고 말했다.

 

또한 오 의원은 국책은행이 국내·외 금융권의 탈석탄 추세를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외 금융권 중 HSBC와 노르웨이연기금, 알리안츠 등이 석탄금융을 취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국내의 경우 지난달 KB금융지주가 탈석탄을 결정했다.

 

산은의 경우 구체적인 탈석탄 계획을 세우지 못한 상태다. 산은은 인니 자바 9·10호 대출 외에도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내·외 석탄화력발전 프로젝트에 3928억원의 대출을 실행했다.

 

오 의원은 “당장 모든 투자 철회가 어렵다면 구체적인 계획이라도 마련해놔야 세계적인 탈석탄 흐름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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