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17일 소액물품 면세제도와 주요 상담사례 등 해외직구시 소비자들이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안내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경제활동이 활성화됨에 따라 쉽고 저렴하게 해외 상품들을 구매할 수 있는 해외직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세금이 부과되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해외직구 건수는 18년 2천995만건임에 비해 19년도에는 2배로 늘어 4천498만건을 기록했다. 이어 올해 20년 8월에는 3천117만건으로 전년동기대비 6.6% 상승했다.
소액물품 면세제도는 수입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고, 판매용이 아닌 자가사용 물품인 경우 관세 등의 세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이다. 미국에서 오는 물품은 200달러이다. 반면, 국민건강과 관련된 물품 등 요건확인 대상은 제외한다.
하지만, 면세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만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물품가격 전체에 대한 세금을 내야한다.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이더라도 자가사용 인정기준에 따라 수량이 제한되어 있는 물품이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인천본부세관 정호창 특송통관국장은 “해외직구시 세금폭탄을 피하려면 관련 세금규정에 대한 소비자들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사례1) 관세, 부가세 면세제도 …주세 및 교육세 부과
Q. 프랑스에 사는 지인이 와인 1병을 미화100달러에 구매하여 선물로 보냈다. 세금이 없을 줄 알았는데 세금이 부과됐다.
A. 이 때 주류의 면세기준은 물품가격 미화150달러이하 1병(1ℓ이하)으로 관세와 부가세는 면세되나 이 경우에도 주세 및 교육세는 부과된다. 면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전체 과세가격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사례2) 면세기준 조금 초과해도 전체 과세가격에 세금 부과
Q. 해외 인터넷 사이트(미국제외)를 통해 바지 등 의류를 총 200달러에 구매하였다. 면세기준 금액을 조금 초과하였는데 세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
A. 소액물품 면세기준 미화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 과세가격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사례3) 영양제 및 단백질보충제는 총 6병 한해…단, '의사 소견'은 제외
Q.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영양제 4개와 단백질보충제 4개를 미화 120달러에 구매했다. 얼마 후 자가 사용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세금이 부과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A. 영양제와 단백질보충제는 개인의 자가사용에 한해 총 6병까지 면세통관이 가능하다. 6병을 넘을 경우 전체 과세가격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고 관련부처의 수입요건 확인이 필요하다. 단,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경우 의사의 소견서 등으로 요건확인 면제가 가능하다.
◈사례4) 전자담배용액은 최대용량 20ml
Q. 인터넷 쇼핑몰에서 전자담배 용액 40ml를 구매했다. 그런데 세금 납부대상이라고 한다.
A. 전자담배용액은 자가 사용 인정범위가 20ml로서 해당 용량은 세금 부과 대상이다. 일반 담배 200개가 한정이다.
◈사례5) 향수는 병수 제한 없이 60ml 이하
Q. 해외직구로 1병에 30ml 용량의 향수 3개를 미화120달러에 구매하였다. 그런데 세금이 부과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A. 향수는 60ml 이하(병수 제한 없음) 자가 사용으로 인정된다. 구매한 향수는 총 90ml로 자가사용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세금부과 대상이다.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 및 예상세액조회 등 관련 정보는 관세청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해외직구 여기로'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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