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주택도시기금 대출 사업 중 하나인 재해주택복구 및 구입자금 사업의 대출한도가 현실과 동떨어져 이재민을 두 번 울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의원(국민의힘, 이천)이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재해주택복구 및 구입자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총 173건의 대출이 신청돼 88억1470만원이 집행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엔 신청내역이 없고, 2016년 1건 2912만원, 2017년 4건 1억 2818만원, 2018년 60건 30억, 3599만원, 2019년 46건 23억7016만원, 2020년 9월 말 기준 62건 32억5125만원이다.
2017년부터 신청이 증가한 것은 2017년과 2018년은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지진피해와 2019년은 고성산불피해, 2020년은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가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송석준 의원측은 설명했다.
재해주택복구 및 구입자금은 대출 금리가 1.5%이고 대출 기간은 3년 거치 17년 원리금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실제 재해주택복구 및 구입자금의 대출한도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한도는 올해 기준으로 특별재난지역은 전파 및 유실과 주택구입자금이 6720만원, 반파가 3360만원이고 일반재난지역은 전파 및 유실과 구입자금이 2520만원, 반파가 1260만원이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곳에서 재해로 인해 주택이 전파 또는 유실됐을 경우, 2520만원으로 집을 새로 짓던가 구입을 해야 하는 것이다.
송 의원은 “재해주택복구 및 구입자금은 지원금이 아닌 대출상품으로 상환을 통해 원금 회수가 가능한 돈이다”면서 “원금 회수가 가능한 만큼 이재민들의 빠른 피해 회복을 위해 대출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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