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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김은혜 “경기도 3~6억원 주택 재산세 폭탄”

경기도 3억~6억원 주택 과세물건 재산세 비중 2배 이상 증가
중산층 세 부담 확대는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 급등이 원인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과천과 성남을 제외한 경기도의 28개 시에서 공시가격 3억~6억원 구간 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과세 비중이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이 16일 ‘2017-2020년 경기도 30개 시군별 재산세 부과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의 3억~6억원 주택 보유자에 대한 재산세 과세금액 비중이 현 정부 출범 후 3배 이상 늘어난 것(213.9%)으로 확인됐다. 해당 과세금액은 2017년 1201억4300만원에서 올해 3771억7400만원으로 급증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천시 3억~6억원대 주택 과세물건은 올해 시 전체 과세금액 884억5800만원 중 215억6800만원을 부담했다. 2017년 이들이 시 전체 재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6%에 불과했으나 올해 24.38%로 높아졌다.

 

용인시는 2017년 9.53%에서 2020년 30.62%로, 안양시는 2017년 7.66%에서 2020년 44.15%로 올랐다. 시흥시는 2017년 2.75%에서 2020년 11.53%로, 구리시는 2017년 15.92%에서 2020년 50.14%로 올라 시 전체 재산세 중 3억에서 6억원대 주택을 가진 이들에게 세 부담이 늘어났다. 같은 기간 의왕시도 3-6억원대 주택 과세물건이 4배 이상의 재산세 부담이 늘었다. 2017년 7.98%에서 2020년 36.85%로 확대됐다.

 

안양은 3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한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 수가 2017년 11만8650건이었으나, 2020년 9만5324건으로 줄어 14.4%가 감소했다.

 

구리에서도 2017년 3억원 이하 주택 과세대상 물건이 2017년 3만7636건에서 2020년 3만3711건으로 14.42% 하락한 반면, 3억원에서 6억원 사이 과세대상 물건은 2017년 4,785건에서 2020년 1만9365건으로 상승해 3억원 이하 물건이 사라졌다.

 

김 의원은 "중산층 실수요자들의 세 부담이 확대된 이유는 집값 상승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이 중첩된 결과"라면서 "필요한 곳에 공급을 늘리는 당연한 시장의 법칙을 확립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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