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해외 대형할인시즌에 판매하는 물건을 대량 구매했다가 가격이 오를 때 파는 해외직구 전문되팔이꾼이 성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습·전문적 관세사범에 대한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해외직구 관세사범 적발실적은 95건, 금액은 43억원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올해 1월부터 해외직구 단속을 통해 적발된 상습·전문적 관세사범에 대한 집계를 시작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전문되팔이꾼이 성행하는 미국 블랙프라이데이·중국 광군제 기간 해외직구 건수는 총 1만2681건으로 연간 해외직구건수의 30%(4만2934건)에 달한다.
김 의원은 “해외 할인행사 때 직구한 물품을 되파는 행위는 밀수입으로 처벌대상”이라며 “관세청은 외국물품을 상습적으로 되파는 통신판매자나 오픈마켓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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