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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감] 거짓 재산신고 공직자 징계 ‘솜방망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직자 재산신고 관련 징계처분의 95%가 경징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2014~2018년까지 재산신고대상자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청한 221건 중 95%가 경징계인 것으로 드러났다.

 

징계유형별로는 견책 141건, 불문경고 66건이었으며, 중징계는 감봉 3건, 퇴직 3건, 해임 및 파면이 각각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6건은 현재 징계절차 진행 중이다.

 

공직자윤리법애 따라 공직자는 거짓 없이 재산 등록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한다.

 

또 재산신고대상자 중 고위직은 재산현황을 관보 등을 통해 공개하고, 그 외에는 자산을 공개하지 않는다.

 

2014~2018년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한 처분 610건 중 경고 및 시정조치는 509건, 과태료 부과 96건, 징계의결 요청 5건이었다.

 

같은 기간 재산비공개대상자에 대한 처분 2325건 중 경고 및 시정조치는 2059건, 과태료 부과는 50건이었으며, 징계의결 요청은 216건이었다.

 

2014~2018년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규모는 2조3870억원으로 연평균 70.7%는 재산이 증가했다. 증가 규모별로는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 31.8%로 가장 많고, 1000만원 이상 5000원 미만 31.3%,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25.2% 순으로 많다.

 

재산이 감소한 528명 중 감소 규모별로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이 34.5%,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 27.4% 순이었다.

 

소 의원은 “실제 처분결과가 국민 눈높이에서는 솜방망이 징계라는 느낌이 강하다”며 “일부 공직자로 인해 전체 공직사회가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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