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9 (월)

  • 흐림동두천 -1.9℃
  • 흐림강릉 2.7℃
  • 서울 -1.3℃
  • 대전 1.7℃
  • 박무대구 4.0℃
  • 박무울산 4.7℃
  • 연무광주 3.6℃
  • 구름많음부산 7.4℃
  • 흐림고창 2.7℃
  • 박무제주 10.5℃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1.8℃
  • 흐림금산 2.6℃
  • 맑음강진군 2.8℃
  • 흐림경주시 2.5℃
  • 맑음거제 4.2℃
기상청 제공

사회

[국감] 거짓 재산신고 공직자 징계 ‘솜방망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직자 재산신고 관련 징계처분의 95%가 경징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2014~2018년까지 재산신고대상자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청한 221건 중 95%가 경징계인 것으로 드러났다.

 

징계유형별로는 견책 141건, 불문경고 66건이었으며, 중징계는 감봉 3건, 퇴직 3건, 해임 및 파면이 각각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6건은 현재 징계절차 진행 중이다.

 

공직자윤리법애 따라 공직자는 거짓 없이 재산 등록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한다.

 

또 재산신고대상자 중 고위직은 재산현황을 관보 등을 통해 공개하고, 그 외에는 자산을 공개하지 않는다.

 

2014~2018년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한 처분 610건 중 경고 및 시정조치는 509건, 과태료 부과 96건, 징계의결 요청 5건이었다.

 

같은 기간 재산비공개대상자에 대한 처분 2325건 중 경고 및 시정조치는 2059건, 과태료 부과는 50건이었으며, 징계의결 요청은 216건이었다.

 

2014~2018년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규모는 2조3870억원으로 연평균 70.7%는 재산이 증가했다. 증가 규모별로는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 31.8%로 가장 많고, 1000만원 이상 5000원 미만 31.3%,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25.2% 순으로 많다.

 

재산이 감소한 528명 중 감소 규모별로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이 34.5%,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 27.4% 순이었다.

 

소 의원은 “실제 처분결과가 국민 눈높이에서는 솜방망이 징계라는 느낌이 강하다”며 “일부 공직자로 인해 전체 공직사회가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세금은 낮춰 줬는데, 조세정책 방향은 안 보인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정부가 16일 2025년 세법 시행을 위한 후속 시행령을 내놨다. 개정 세법에 담겼던 원칙을 집행 규정으로 옮겼다. 과세요건과 적용 범위, 산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소득 구분과 공제 기준, 국제조세 계산 체계도 시행령 차원에서 정비했다.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개정의 가장 분명한 성과는 과세 기준의 명확화와 집행 가능성 제고다. 현장에서 반복되던 해석 혼선을 제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행정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도 개선됐다. 정책적 메시지도 읽힌다. 민생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대,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요건 완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가 도입됐다. 조세지출을 활용한 전형적인 소득보완형 조세정책이다. 기업 세제는 국가전략기술·R&D 세액공제 범위 구체화, 콘텐츠 산업 지원,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방이전 기업 지원, 가상자산·보험자산 평가기준 정비로 이어진다. 조세특례의 집행 기준을 촘촘히 정비해 투자 유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금융·자본시장에서는 IMA 소득구분 명확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마련, 금융상품 세제지원 확대가 담겼고, 국제조세 분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