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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서민 허리휘는 민생침해…세무조사 징수율 1/3 불과

거짓세금계산서·대부업자의 불법폭리…5년간 못 거둔 세금 2.6조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부업자 폭리, 학원의 고액 수강료 등 민생침해에 대한 세무조사 징수율이 1/3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4대 중점관리 분야 세무조사의 평균적인 징수율은 71%인데 이 중에서 유독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의 징수율은 3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사업자, 세법질서·민생침해, 역외탈세 등 4개 분야를 중점관리 대상으로 삼고 세무조사 시 보다 엄정한 관리를 하고 있다.

 

2014~2018년 동안 4대 중점관리 분야에서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한 세액은 총 26조원으로 이중 징수한 금액은 19조원, 징수율은 71%이다.

 

세법질서·민생침해의 경우 부과세액은 3조6000억원이었지만, 징수실적은 1조원에 불과했다.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는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대부업자의 불법·폭리 행위, 학원사업자의 고액 수강료 징수 등 서민경제에 큰 피해를 주는 탈세 분야다.

 

유 의원은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는 서민 경제 피해와 직결되는 만큼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악의적인 탈세 행위인 만큼 낮은 징수실적에 대해서 제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말씀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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