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8 (화)

  • 맑음동두천 14.1℃
기상청 제공

[국감] 홍남기 “미술품 양도세 무조건 기타소득 아니야…세법개정 필요”

개인이 경매회사 등 법인 거쳐 얻은 이익, 사업소득 여지 있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법상 미술품 양도소득세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만,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있다며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종합감사에서 "개인에 대한 미술품 양도차익은 2008년에 기타소득으로 하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했지만, 무조건 기타소득은 아니라는 전제하에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는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논의가 있어 국세청이 판단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서화 관련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여지가 있는데, 미술품이나 골동품을 거래하는 데 있어서 세법이 명확해야 하지 않느냐는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갑) 질의에 대한 답이다.

 

미술품 양도세는 2008년 소득세법 개정에서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에서 분리해 과세하도록 했으며, 2013년 첫 시행 됐다.

 

최근 정부에서는 개인이 미술품을 경매회사나 화랑 등 회사를 거쳐 양도소득을 얻는 방식으로 세금상 이익을 취하자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의원들은 법령으로 법에 과세방식을 못 박을 것을 제안했다.

 

홍 부총리는 "현행법에 모호한 점이 있어 어떤 것이 기타소득이고, 사업소득인지 소득세법을 고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필요하면 개정안을 내거나 국회의원 입법안을 낼 수도 있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결초보은에서 배우는 의사결정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제목이 다소 뚱딴지같은 느낌이 든다. 결초보은(結草報恩)은 글자 그대로 풀을 엮어 은혜를 갚는다는 뜻으로 고대서 지금까지 많은 이들에게 회자되어온 고사성어다. 고사성어이지만 그 유래를 모르고 일상용어같이 흔히들 대화에 많이 사용된다. 여기에 의사결정이라, 어떠한 까닭에 결초보은과 의사결정 사이에 우리가 배우고 명심해야할 금과옥조가 숨겨져 있는 것일까 자못 궁금해진다. 먼저 그 결초보은의 유래를 알아보기로 하자. 중국의 춘추전국시대에 진(晉)나라의 장수 위과는 적국인 진(秦)나라의 두회에 연전연패했다. 그 이유는 두회가 워낙 용맹한 장수였기 때문이었다. 전투 전날 위과는 잠을 자다 꿈속에서 ‘청초파로’라는 소리를 들었다. 알아보니 전쟁지역에 청초파라는 언덕이 있음을 알았다. 아마 적장 두회를 청초파로 유인하라는 암시로 보여 그곳으로 두회를 유인한 결과 용맹스러운 두회가 비틀거리며 꼼짝을 못했다. 그 틈을 이용, 두회를 잡아 큰 승리를 거뒀다. 그날 잠을 자는 위과의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나 “내가 그 두회의 발을 풀로 묶었기 때문에 꼼짝 못하게 한 거요.” 위과는 “이 은혜를 뭐로 갚아야 할지.”, “아니오, 이 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