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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가재는 게 편?’ 서울청 납세자보호위 절반이 국세청 출신·세무사

민간위원 378명 중 179명이 세무사...국세청 출신도 52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는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중 절반가량이 세무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 중에서는 전직 국세청 공무원도 13%가 넘었다.

 

국세청과 직·간접적 연관성 측면에서 민간위원회의 독립성·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는 지적이다.

 

15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중부·인천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서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378명 중 전직 국세청 공무원이 52명으로 13.8%를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직업별로는 세무사가 179명(47.4%)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했고, 회계사는 94명(24.9%), 변호사 89명(23.5%), 교수 15명(4.0%), 기타 1명(0.3%) 순이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는 심의 기구다.

 

국세청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제외한 모든 위원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세무조사 중지 요청 등을 심의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간위원 중 국세청과 직·간접적 연관성이 있는 세무사와 회계사의 비중이 높고, 국세청 전직 공무원 비중도 높아 공정성이 유지될지 우려가 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납세자보호위 심의건수도 해마다 줄어들었다.

 

서울청 관내 심의건수는 2014년 232회(서울청 24회, 관할세무서 208회)에서 2018년 163회(서울청 23회, 관할세무서 140회)로 거의 30% 가까이 줄었다.

 

납세자보호 사무처리규정에 따르면,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매주 목요일 정기 개최하고, 사유 발생 시 수시로 연다. 이를 고려했을 때,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한 심의요건 수요가 많지 않았다는 의미가 된다.

 

김 의원은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중 국세청 출신이 상당수 포함돼 있고 세무사·회계사 비중이 전체의 72%를 차지하는 바 위원회의 독립성·공정성 훼손 의심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전문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민간위원 직업군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납세자가 납세자보호제도 자체를 몰라서 권리 침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향후 납세자들에게 홍보 및 안내를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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