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9 (월)

  • 흐림동두천 -1.9℃
  • 흐림강릉 2.7℃
  • 서울 -1.3℃
  • 대전 1.7℃
  • 박무대구 4.0℃
  • 박무울산 4.7℃
  • 연무광주 3.6℃
  • 구름많음부산 7.4℃
  • 흐림고창 2.7℃
  • 박무제주 10.5℃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1.8℃
  • 흐림금산 2.6℃
  • 맑음강진군 2.8℃
  • 흐림경주시 2.5℃
  • 맑음거제 4.2℃
기상청 제공

[국감] ‘가재는 게 편?’ 서울청 납세자보호위 절반이 국세청 출신·세무사

민간위원 378명 중 179명이 세무사...국세청 출신도 52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는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중 절반가량이 세무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 중에서는 전직 국세청 공무원도 13%가 넘었다.

 

국세청과 직·간접적 연관성 측면에서 민간위원회의 독립성·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는 지적이다.

 

15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중부·인천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서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378명 중 전직 국세청 공무원이 52명으로 13.8%를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직업별로는 세무사가 179명(47.4%)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했고, 회계사는 94명(24.9%), 변호사 89명(23.5%), 교수 15명(4.0%), 기타 1명(0.3%) 순이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는 심의 기구다.

 

국세청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제외한 모든 위원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세무조사 중지 요청 등을 심의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간위원 중 국세청과 직·간접적 연관성이 있는 세무사와 회계사의 비중이 높고, 국세청 전직 공무원 비중도 높아 공정성이 유지될지 우려가 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납세자보호위 심의건수도 해마다 줄어들었다.

 

서울청 관내 심의건수는 2014년 232회(서울청 24회, 관할세무서 208회)에서 2018년 163회(서울청 23회, 관할세무서 140회)로 거의 30% 가까이 줄었다.

 

납세자보호 사무처리규정에 따르면,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매주 목요일 정기 개최하고, 사유 발생 시 수시로 연다. 이를 고려했을 때,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한 심의요건 수요가 많지 않았다는 의미가 된다.

 

김 의원은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중 국세청 출신이 상당수 포함돼 있고 세무사·회계사 비중이 전체의 72%를 차지하는 바 위원회의 독립성·공정성 훼손 의심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전문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민간위원 직업군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납세자가 납세자보호제도 자체를 몰라서 권리 침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향후 납세자들에게 홍보 및 안내를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세금은 낮춰 줬는데, 조세정책 방향은 안 보인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정부가 16일 2025년 세법 시행을 위한 후속 시행령을 내놨다. 개정 세법에 담겼던 원칙을 집행 규정으로 옮겼다. 과세요건과 적용 범위, 산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소득 구분과 공제 기준, 국제조세 계산 체계도 시행령 차원에서 정비했다.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개정의 가장 분명한 성과는 과세 기준의 명확화와 집행 가능성 제고다. 현장에서 반복되던 해석 혼선을 제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행정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도 개선됐다. 정책적 메시지도 읽힌다. 민생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대,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요건 완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가 도입됐다. 조세지출을 활용한 전형적인 소득보완형 조세정책이다. 기업 세제는 국가전략기술·R&D 세액공제 범위 구체화, 콘텐츠 산업 지원,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방이전 기업 지원, 가상자산·보험자산 평가기준 정비로 이어진다. 조세특례의 집행 기준을 촘촘히 정비해 투자 유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금융·자본시장에서는 IMA 소득구분 명확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마련, 금융상품 세제지원 확대가 담겼고, 국제조세 분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