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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감사인 지정 기업, 감사보수 3.5배 증가

"회계 귀책사유 없는 기업은 감사인 복수 지정으로 선택권 줘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회계감사 시 정부로부터 회계법인(외부감사인)을 지정받은 기업의 감사보수료가 3.5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자유선임에서 정부 감사인 지정을 받은 회사 497곳의 감사보수가 전년대비 3.5배로 늘어 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보수가 열 배 이상 늘어난 회사도 6곳에 달했다.

 

감사인 지정을 받은 회사 상당수는 회계 규정을 위반해 더 높은 수준의 감사가 필요하고, 또 회계법인이 새로 회계감사를 맡은 경우 현황 파악 등으로 다소 시간이 필요해 감사보수 상승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 수는 2015년 422곳에서 2016년 514곳, 2017년 546곳, 2018년 699곳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회계 규정 위반 회사는 자유 수임제를 활용해 감사보수를 최대한 낮춰 형식적인 감사만 했을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금융당국은 부실회계감사를 막고, 회계법인과 피감기업의 유착을 막기 위해 외부감사인을 지정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시행되면 그 부담은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금감원은 올해 11월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 회사 220곳과 직권지정 회사 635곳 등 총 855곳의 회사의 감사인을 지정했다.

 

김 의원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에 대한 기업 부담을 어느 정도 완화해줘야 한다”며 “회사에 귀책사유가 없는 감사인 지정은 감사인을 복수 지정해 선택권을 넓혀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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