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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증가하는 공무원 비위 ‘비밀누설·직권남용’

품위손상 64.7%…금품수수 4.8%·복무규정 3.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국가공무원이 비밀누설, 직권남용으로 징계받은 비중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 기관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가공무원 부처별 주요 비위 유형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국가공무원 비위 건수는 2017년 2344건에서 2057건으로 12.2% 줄었다.

 

그러나 비밀누설이 15건에서 23건으로 53.3% 증가했으며, 직권남용도 33.3% 올랐다. 이밖에 금품수수 3.2%, 공금유용횡령 3.1% 늘었다.

 

지난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비위 유형은 품위손상으로 64.7%(1331건)이었으며, 금품수수 4.8%(98건), 복무규정위반 3.6%(74건) 순이었다.

 

소 의원은 “국민적 분노가 높아진 후 대책을 세우기보다 비위 유형이나 비위 발생 비율이 높은 부처를 중심으로 선제적인 비위근절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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