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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조세도피처 송금 848조원...조사인원 절반이 경력 2년 미만

심기준 "순유출액 285조원 역외탈세 우려 커, 인센티브 등 전문인력 육성해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서 해외 조세도피처로 송금된 돈이 5년간 848조원에 달하지만 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 중 거의 절반이 국제조세 경력이 2년이 채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용진 기자]
▲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용진 기자]

15일 서울·중부·인천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에서 해외 조세도피처로 송금한 금액이 7602억달러, 우리 돈으로 847조8282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기간 해외 조세도피처에서 국내로 돌아온 돈은 5045억달러로 도피처로 유입된 돈보다 2557억달러 많았다.

 

조세도피처는 세금이 없거나 세율이 현저히 낮은 국가나 지역으로 외국에서 송금되는 돈에 대한 규제가 낮고, 익명거래가 보장돼 역외탈세 진원지로 주목받고 있다.

 

조세도피처를 통한 거래가 모두 역외탈세라고 할 수는 없지만, 조세도피처에 머물러 있는 순유출액은 재산 은닉 우려가 크다. 특히 해외 페이퍼컴퍼니로 실제 거주지를 숨기거나 허위로 국제거래를 만들고, 외화밀반출·자금세탁 등 재산은닉 수법이 점점 복잡화·지능화되는 추세다.

 

그러나 이를 담당하는 국세청 내 국제거래분야 전문인력 461명 중 45%에 달하는 208명의 국제조세 경력이 2년 미만에 불과했다.

 

심 의원은 “국제거래 관련 세무조사는 난이도도 높고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분야”라며 “인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업규모별 조세회피처 송금액은 ▲대기업 3415억달러 ▲금융법인 3137억달러 ▲중소기업 540억달러 ▲공공법인 337억달러 ▲기타 94억달러 ▲개인 80억달러 순이었다.

 

해외 조세도피처에서 국내로 송금된 금액을 제외한 순유출액의 경우 ▲금융법인 2159억달러 ▲공공법인 271억달러 ▲대기업 174억달러 순이었다.

 

올해 9월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13개 대기업이 해외 조세도피처에 보유한 기업의 수는 66개로 그룹별로는 ▲SK그룹 29개사 ▲삼성그룹 6개사 ▲현대중공업그룹 5개사 ▲LG그룹 4개사 ▲롯데그룹 4개사 ▲미래에셋 4개사 ▲현대자동차 4개사 ▲한국투자금융 3개사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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