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국감] 중심상권 간이과세 배제, 지역형평성 '신중히' 고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중소도시에까지 중심상권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중심상업지역은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데, 대도시는 필요하지만, 중소도시는 어려운 데가 많다”며 “일괄적으로 배제하지 말고 상황을 봐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간이과세란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 대가가 부가가치세가 포함해 4800만원보다 적은 개인사업자에 대해 일정 비율까지는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성실하다고 보는 제도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7000만원, 소득증가율에 따르면 1억3000만원의 상향 조정이 필요한데, 20년째 간이과세 기준이 유지되면서 자영업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윤 의원의 판단이다.

 

국세청은 중심상권에 위치한 자영업자의 경우 4800만원 기준을 충족하다고 해도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한다.

 

윤 의원은 대도시, 광역시까지는 필요하지만, 중소도시는 중심상권이라고 해도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아 공실률이 높은 등 어려운데 많다며, 일괄적 배제하지 말고 상황을 봐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간이과세 범위 조정은 조세제도 사항이라 구체적 답변은 적절치 않다”면서 “예외사유 사업 업황에 대해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을 통해 잘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윤 의원이 “신도시는 상거리가 제대로 형성 안 됐다. 다시 한 번 살펴달라”고 촉구하자 김 청장은 “말씀 주신 대로 지역형평성을 살펴 신중하게 운영하겠다”고 답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