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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탈세제보로 7조원 추징…포상금은 0.8% ‘찔끔’

김두관 "포상금 지급규정 완화해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최근 5년동안 탈세 제보를 통해 7조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했지만, 제보 포상금은 그 0.8%인 547억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공개한 국세청 탈세제보 추징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4~2018년까지 탈세제보 추징세금은 총 7조59억원인 반면 포상금 지급액은 547억1100만원이었다.

 

이 기간 접수된 탈세제보 9만3745건 중 처리건수는 8만9680건이었고, 이 중 포상금 지급으로 연결된 건은 1831건이었다.

 

처리건수 중 포상금을 대상이 된 비율은 2%, 1건당 포상금은 2988만원이었다.

 

지난해의 경우 2만319건의 신고 중 1만7873건을 처리했고, 이중 4035건으로부터 1조3053억원을 추징했다. 그러나 탈세제보 포상금은 342건에 대해 125억2100만원만 지급했다.

 

탈세제보했다고 해서 무조건 탈세제보 포상금을 주는 것은 아니다.

 

조세탈루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처나 금액, 회계부정 등 중요한 탈세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탈루세액이 5000만원 이상 추징될 때 포상금 지급대상이 된다.

 

아무 자료나 마구잡이로 제보해 납세자와 국세행정에 혼동을 주는 세파라치를 막기 위해서다.

 

다만, 요건이 다소 엄격한데다 비해 포상금 지급액이 적어 탈세 제보를 둔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액이 현저히 작고, 제보자에 대한 포상은 100명 중 2명밖에 되지 않는다”며 “포상금 지급규정을 완화하고 포상금을 늘리는 제도적 개선을 통해 탈세 신고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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