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9 (월)

  • 흐림동두천 -1.9℃
  • 흐림강릉 2.7℃
  • 서울 -1.3℃
  • 대전 1.7℃
  • 박무대구 4.0℃
  • 박무울산 4.7℃
  • 연무광주 3.6℃
  • 구름많음부산 7.4℃
  • 흐림고창 2.7℃
  • 박무제주 10.5℃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1.8℃
  • 흐림금산 2.6℃
  • 맑음강진군 2.8℃
  • 흐림경주시 2.5℃
  • 맑음거제 4.2℃
기상청 제공

[국감] 세무조사 범위확대 사유 불투명…납세자 발 ‘동동’

김성식 “담당자가 확대사유를 시행령으로 바꿔치기한 것” 질타
김명준 서울청장 “세무조사 범위확대 사유 명확히 기재하겠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중부지방국세청이 납세자에게 고의로 세무조사 범위 확대 사유를 밝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무조사 범위 확대는 또 다른 세무조사나 다름없을 정도로 부담이 큰데 그 사유를 밝히지 않아 납세자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15일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서울·중부·인천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명준 서울청장에게 “세무조사 확대 시 확대사유를 납세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세무조사는 납세자 부담이 크기에 조사 착수 전 조사범위를 제한한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조사범위 외 구체적인 탈루 혐의가 발견될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사를 확대할 수 있다.

 

세무조사 실무부서가 조사범위 확대를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명확한 사유를 밝혀야 한다.

 

김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 서울청 실무부서는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세무조사 범위 확대 관련 구체적인 사유를 통보했다. 그러나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조사범위 확대를 의결한 의결서에는 명확한 사유 대신 관계 법령만 기재해 통보했다.

 

세무조사 실무부서 역시 납세자에게 관계 법령만 적어 보냈다.

 

김 의원은 “인천청은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범위 확대 통지를 할 때 명확한 사유를 밝혔는데, 서울청과 중부청은 법령만 기재했을 뿐 명확히 어떤 사유로 확대하는지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며 “서울과 중부청이 잘못된 문서행정을 방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납세자가 사유를 알아야 내가 탈루소지가 있구나, 아니라 하며 승복도 불복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실질적인 사유를 (납세자에게) 밝혀야 하는데 서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실무부서에서 밝혔음에도 왜 법령으로 교체했느냐, 이것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이 확대사유를 둔갑해서 시행령으로 바꿔치기한 것이다”고 따졌다.

 

법이나 규정에서도 세무조사 범위 확대 근거를 납세자에게 알려주지 않도록 하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국세청 본청과 인천청 등의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는 세무조사 범위확대를 의결한 경우 납세자에게 명확한 사유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김명준 서울청장은 이와 관련 “세무조사 범위확대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하겠다”고 답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세금은 낮춰 줬는데, 조세정책 방향은 안 보인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정부가 16일 2025년 세법 시행을 위한 후속 시행령을 내놨다. 개정 세법에 담겼던 원칙을 집행 규정으로 옮겼다. 과세요건과 적용 범위, 산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소득 구분과 공제 기준, 국제조세 계산 체계도 시행령 차원에서 정비했다.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개정의 가장 분명한 성과는 과세 기준의 명확화와 집행 가능성 제고다. 현장에서 반복되던 해석 혼선을 제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행정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도 개선됐다. 정책적 메시지도 읽힌다. 민생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대,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요건 완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가 도입됐다. 조세지출을 활용한 전형적인 소득보완형 조세정책이다. 기업 세제는 국가전략기술·R&D 세액공제 범위 구체화, 콘텐츠 산업 지원,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방이전 기업 지원, 가상자산·보험자산 평가기준 정비로 이어진다. 조세특례의 집행 기준을 촘촘히 정비해 투자 유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금융·자본시장에서는 IMA 소득구분 명확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마련, 금융상품 세제지원 확대가 담겼고, 국제조세 분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