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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기재부 비공개 연구용역 비율 절반 넘어”

국민의 알권리 고려해 적극 공개해야

 

(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기획재정부의 연구용역 중 비공개 비율이 절반이 넘는 등 비공개 기간을 정한 후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도록 한 규정을 지키지 않는 유일한 행정부처라는 지적이다.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시 남구·울릉군)이 2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한 연구용역 중 2431개의 비공개 용역에서 외교부(74.9%) 다음으로 기획재정부 비공개 비율(59.0%)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의 경우, 비공개 용역 715건 중 66.4%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기재부의 비공개 용역 447건 중 380건은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박 의원은 “비공개한 연구용역 중 3년이 넘은 용역이 많은 것을 볼 때 연구용역을 공개하기 싫은 기재부의 핑계”라고 주장했다.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르면 연구용역은 2년 범위 내 비공개 기간을 정하고 비공개 필요성을 재검토해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명재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18개 행정부 중 유일하게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정부는 비공개 연구용역을 양산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적극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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