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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디지털’ 사업구조 개편 시 금융·세제 지원

기업활력법‧사업전환법 대상 편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외부요인으로 사업구조를 바꿀 경우 금융·세제 지원에 나선다.

 

홍 부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선제적 사업구조 개편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새롭게 지원되는 대상은 기업활력법‧사업전환법 상 세금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홍 부총리는 “탄소중립에 따른 사업재편 승인 기업에 공정거래법 규제 특례를 부여하고 대·중소기업, 중소기업 간 공동 사업재편·전환 지원 규정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의 행위 제한 규제 적용을 3년간 유예해주는 등 좀 더 유연하게 사업개편을 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두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금융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5000억 규모의 사업구조 개편 기업 전용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규 조성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사업재편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1천억원 규모의 유동화회사보증(P-CBO보증)을 지원하고, 자산매각 대금을 신규 투자에 활용 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을 적용하는 등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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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황성필 변리사가 만난 스타트업 9편 - “비디오몬스터”의 전동혁 대표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인간에게는 창작의 욕구가 있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창작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유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진화시킨다. 창작, 공유를 통한 인간의 연대 욕구도 충족된다. 이러한 욕구의 충족은 매체(커뮤니케이션 스킬)의 발전을 부추긴다. 고대의 벽화, 상형문자, 음악, 영화, 웹툰 그리고 틱톡에 이르기까지 모두 인간의 욕망에 근거한 콘텐츠 내지 전달 매체가 된다. 매체는 기술의 발전을 떠나 논의할 수 없다. 웹3.0으로 대표되는 탈중앙화를 위한 시대정신(Zeitgeist)도 결국 기술의 발전이 필요하다. UCC가 붐이던 시절이 있었다. 프리챌과 싸이월드가 있던 시절로 기억된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나름대로 퀄리티 있는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필요했다. 따라서 자신이 기획한 영상을 창작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은 누구나 손쉬운 영상의 제작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유튜브라는 매체는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의 전달에 가장 효율적인 플랫폼이 되었다. “비디오몬스터” 이야기 비디오몬스터는 영상제작에 획기적인 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