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외부요인으로 사업구조를 바꿀 경우 금융·세제 지원에 나선다.
홍 부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선제적 사업구조 개편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새롭게 지원되는 대상은 기업활력법‧사업전환법 상 세금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홍 부총리는 “탄소중립에 따른 사업재편 승인 기업에 공정거래법 규제 특례를 부여하고 대·중소기업, 중소기업 간 공동 사업재편·전환 지원 규정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의 행위 제한 규제 적용을 3년간 유예해주는 등 좀 더 유연하게 사업개편을 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두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금융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5000억 규모의 사업구조 개편 기업 전용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규 조성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사업재편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1천억원 규모의 유동화회사보증(P-CBO보증)을 지원하고, 자산매각 대금을 신규 투자에 활용 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을 적용하는 등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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