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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술’ 투자활성화한다…디지털 인프라 9% 저율과세 검토

유턴기업 법인세 감면요건 완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핵심 디지털 기술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련 분야 세제감면안을 추진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빅데이터 센터 등 디지털 인프라를 뉴딜 인프라 펀드 세제혜택 대상에 신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투자금 2억원 한도로 배당소득에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뉴딜 인프라 펀드 세제혜택을 디지털 인프라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나왔다.

 

반도체 등 핵심 전략기술 연구개발(R&D)·시설 투자에 세금감면·금융지원 등을 추진하고, 유턴기업 대상 법인세 감면요건 완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오는 6월 24일부터 7월 11일까지 열리는 대한민국 동행세일과 관련해서는 비대면·온라인 중심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대중소 유통업체·중소기업·소상공인 2870여개가 참여하는 상생·참여형 행사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정부부문이 성장에 긍정 기여하도록 2분기 정부 소비투자분을 차질없이 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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