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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술’ 투자활성화한다…디지털 인프라 9% 저율과세 검토

유턴기업 법인세 감면요건 완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핵심 디지털 기술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련 분야 세제감면안을 추진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빅데이터 센터 등 디지털 인프라를 뉴딜 인프라 펀드 세제혜택 대상에 신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투자금 2억원 한도로 배당소득에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뉴딜 인프라 펀드 세제혜택을 디지털 인프라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나왔다.

 

반도체 등 핵심 전략기술 연구개발(R&D)·시설 투자에 세금감면·금융지원 등을 추진하고, 유턴기업 대상 법인세 감면요건 완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오는 6월 24일부터 7월 11일까지 열리는 대한민국 동행세일과 관련해서는 비대면·온라인 중심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대중소 유통업체·중소기업·소상공인 2870여개가 참여하는 상생·참여형 행사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정부부문이 성장에 긍정 기여하도록 2분기 정부 소비투자분을 차질없이 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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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황성필 변리사가 만난 스타트업 9편 - “비디오몬스터”의 전동혁 대표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인간에게는 창작의 욕구가 있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창작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유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진화시킨다. 창작, 공유를 통한 인간의 연대 욕구도 충족된다. 이러한 욕구의 충족은 매체(커뮤니케이션 스킬)의 발전을 부추긴다. 고대의 벽화, 상형문자, 음악, 영화, 웹툰 그리고 틱톡에 이르기까지 모두 인간의 욕망에 근거한 콘텐츠 내지 전달 매체가 된다. 매체는 기술의 발전을 떠나 논의할 수 없다. 웹3.0으로 대표되는 탈중앙화를 위한 시대정신(Zeitgeist)도 결국 기술의 발전이 필요하다. UCC가 붐이던 시절이 있었다. 프리챌과 싸이월드가 있던 시절로 기억된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나름대로 퀄리티 있는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필요했다. 따라서 자신이 기획한 영상을 창작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은 누구나 손쉬운 영상의 제작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유튜브라는 매체는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의 전달에 가장 효율적인 플랫폼이 되었다. “비디오몬스터” 이야기 비디오몬스터는 영상제작에 획기적인 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