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를 4개월 더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달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8월말까지 4개월 연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유종별로 휘발유는 전체 세금의 25%, 경유·LPG부탄은 37%를 깎아주고 있다.
기재부는 서민경제의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로 최근 산유국의 감산 조치로 국내 유가가 오르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205원, 경유 212원, LPG부탄 73원 인하 효력이 계속 유지된다.
기재부는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차질없이 연장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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