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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감]키코 사태 분조위 10월 시동

윤석헌 금감원장 “이해 기관 사이의 의견 상당히 조율”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금융감독원이 2008년 발생한 키코(KIKO) 사태를 분쟁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이르면 이달 상정, 분쟁조정 절차를 마무리한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키코 분쟁조정위원회를 이달 안에 열어달라고 하자 "곧 처리하려 한다.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윤 원장은 "키코 분쟁과 관련해 (분쟁에 연루된) 6개 은행과 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다"면서 "완벽하게 조정을 하지는 못했지만 현재 많은 성과가 있는 상태로 의견이 어느 정도 근접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분쟁조정은 (배상을) 권고하고 나서 (금융사가) 수락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강제권이 없으므로 사전에 거리를 좁히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수출 기업들이 주로 환 위험 회피 목적으로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해 기업 732곳이 약 3조3000억원의 손실을 봤다.

 

현재 4개 기업에 대한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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