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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이동걸 산은 회장 금감원 향한 키코 사태 '작심발언’…은행권 술렁

반응 갈려…금감원 영향력 달라 보상기류 유지될듯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배상할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고 배상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외환파생상품 키코 사태 관련 금융감독원을 향해 이같이 작심 비판을 한 것을 두고 은행권에서 파장이 일고 있다.

 

현재 은행권은 이 회장 발언에 크게 공감하는 분위기다. 향후 키코 배상이 어떤 수순으로 가게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일부 시중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키코 배상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신한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이 지난달 ‘보상’ 결정을 내리면서 다른 은행들도 이에 동참하려는 조짐을 보였다.

 

하지만 전날 이 회장이 금감원에 대한 날선 비판을 하면서 은행권이 술렁이고 있다. 이미 산업은행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권고를 거부하고, 자율조정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 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키코 관련 “배상할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고 배상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기존 배상 (불가)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또한 금감원이 분조위를 통해 배상을 권고한 것을 두고도 “논리적인 의미보다 정치적인 또는 포퓰리즘적인 판단이 아니었나 우려한다”며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미래를 걱정해야 하는데 과거 일을 갖고 자꾸 떠들고 앉아 있으면 언제 새로운 일을 하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 회장은 키코 배상 거부 이유로 세 가지를 들었다. 판정에 대한 법리적 이해 불가, 법률적으로 종결된 사안, 피해기업에 대한 의구심 등이다.

 

◇ 키코 배상 향방은?

 

현재 시중은행은 이 회장의 작심 발언에 ‘시원하다’는 반응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 회장 발언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며 “금감원이 압박하니 보상을 결정하려는 것이었을 뿐 은행 스스로 이를 인정하는 부분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산업은행이 금감원 영향력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국책은행이어서 이같은 행보가 가능한 것일 뿐 시중은행 판단에까지 영향을 미치긴 힘들 것이란 의견도 제기됐다.

 

다른 시증은행 관계자는 “금감원이 미치는 영향력이라는게 산업은행과 시중은행은 전혀 달라서 이번 발언이 큰 파급력을 주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여기에 가입한 일부 중소기업들이 큰 손해를 봤고, 2013년 대법원은 키코가 불공정 계약이 아니라고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 분조위는 한국씨티은행을 포함 은행 6곳의 키코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피해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나머지 147개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분조위의 분쟁조정 결과를 토대로 은행에 자율조정(합의 권고)을 의뢰했다.

 

당시 권고안을 받은 은행 6곳 중 우리은행을 제외한 5곳이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난 시점에서 배상하면 배임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결국 씨티은행에 이어 신한은행이 두 번째로 키코 피해를 본 일부 기업에 보상을 결정했다.

 

금감원이 대법원 결정을 뒤집고 키코 피해기업에 배상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을 두고 일부 은행이 결국 ‘백기투항’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이대로 큰 이견 없이 키코 배상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다면, 현재 분조위의 결정을 유일하게 수락한 우리은행과 은행협의체 참여 의사를 가장 먼저 밝힌 하나은행이 신한은행과 씨티은행에 이어 추가 보상을 결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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