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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일문일답] 금융분쟁조정위 "키코 불완전판매 배상금 지급, 배임 해당 안돼"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13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금융분쟁조정위)의 키코 불완전판매 배상결정이 발표됐다. 

 

브리핑 이후 기자와의 질의응답의 핵심은 ▲10년 이상 지난 키코 사건을 왜 분쟁조정하느냐 ▲소멸시효가 지나간 사안에 대해 왜 조정을 하느냐 ▲키코 조정안 수락시 경영진이 배임행위를 범하는 것이 아니냐 ▲외국계 은행이 금융분쟁조정위 조정안 권고를 수용하겠느냐는 등이었다.

 

다음은 김상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2국장과의 일문일답.

 

Q : 10년 이상 지난 키코 사건을 왜 분쟁조정하나?

 

공대위 등 키코 피해기업 외에도 국회 및 금융위 금융행정혁신위원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피해구제를 요구해 금융위와 금감원이 분쟁조정(사법적 판단이 나오지 않은 키코 피해기업에 대해서만 불완전판매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 접수)등을 포함한 키코 피해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해 안내했다.

 

4개 기업이 지난해 7월 분쟁조정을 신청해 관련 법규에 따라 사실관계 조사 등 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2013년 9월 대법원은 기업들이 키코 계약과 관련해 주장한 불공정성 및 사기성은 부인했다. 불완전판매에 대해선 사례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기업이 키코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며 금감원에 민원을 넣는 경우 분쟁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

 

Q : 소멸시효가 완성됐는데 왜 조정권고하나?

 

금융분쟁조정은 민사조정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당사자 사이의 상호 양해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안도 당사자의 임의변제가 가능하다. 소비자보호 등을 위해 조정결정을 권고할 수 있다.

 

키코 사태 때 은행들이 대법원판결 등을 바탕으로 불완전판매가 있었던 유사한 피해기업 구제 등 고객보호 의무를 다하는데 미흡해 현재까지 분쟁이 지속된 것이다.

 

키코 손실로 신용등급이 악화된 상황에서 피해기업들이 거래은행에게 소송제기 등 적극적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했던 점, 양 당사자가 예상하지 못한 환율급등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불완전판매가 인정되는 경우 계약을 권한 은행도 손실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맞는 점, 해외에서도 키코와 유사한 파생상품 대규모 불완전 판매에 대해 시효와 무관하게 감독당국 권고로 은행들이 배상을 한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조정안을 권고했다. 

 

Q : 은행이 이번 조정안을 수락하면 업무상 배임 소지는 없나?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배상금 지급은 법적 의무 없는 재산 출연 행위로 회사 자산 감소를 초래하므로 배임 소지가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키코 불완전판매에 따라 지급해야 했던 배상금을 늦게 지급하는 것을 배임행위라고 판단하기 어렵고 은행이 배상금 지급 여부에 따른 이해득실을 종합적 검토해 종국적으로 은행에 이익이 된다는 경영진의 신중한 판단 하에 지급 결정했다면 경영진에게 고의적 배임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형사상 업무상 배임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Q : 외국계 은행이 금융분쟁조정위 조정안 권고를 수용하겠는가?

 

외국계 은행이 하나 있다. 오히려 해당 은행 본국에는 소비자 보호가 더 중시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내은행과 마찬가지로 충분히 소비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판단이 가능할 것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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