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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법인세수 5년간 66%↑, 증가율 최대

소득세 59.5%, 상속증여세 59.1% 기타 33.6% 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5년간 주요 세목 가운데 법인세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연도별 세목별 세수실적 및 증감률' 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 5년간 기업이 내는 법인세 세수는 66.3% 증가해 개인이 내는 소득세 증가율(59.5%)을 약 7%p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증가율이 많이 증가한 것은 2017년 세법 개정안으로 최고세율이 기존 22%에서 25%로 오른 데다 반도체 등 호황으로 일부 대기업의 실적이 크게 오른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14년 42조6503억원이던 법인세수는 2018년 70조9374억원까지 증가했다. 올해도 지난 7월 기준으로는 44조4293억원을 기록했다.

 

소득세 세수는 2014년 54조1018억원에서 2018년 86조2887억원까지 늘었다. 올해 7월 기준 으로는 51조9489억원을 거뒀다.

 

그 결과 법인세와 소득세의 비중의 격차도 줄었다. 2014년에는 법인세와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1.8%, 27.6%로 두 세목의 격차는 5.8%p였으나, 2018년에는 25.0%, 30.4%로 격차는 5.4%p로 소폭 줄었다.

 

국내총생산(GDP) 내 소득세 비중은 2014년 3.8%에서 지난해 4.9%, 법인세 비중은 같은 기간 3.0%에서 4.2%로 늘어났다.

 

김 의원은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공제감면율을 고려해 각 개인소득자와 법인소득자 간 소득과 세부담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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