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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감] 금융거래제재 대상자 공개해야...금융정보분석원 시스템 개선 시급

만수대창작사 거래 기업인들 테러자금금지법 위반 수사 받기도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제공하는 금융거래제한 대상자 명단 1만5333명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접근이 용이치 않아 시스템을 개선해야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지적한 제재는 2018년 11월 ‘해외동포기업인 평양대회’에 참석한 국내 기업인 일부가 만수대창작사 그림을 구입하여 국내로 반입하다 관세청에 적발된 사건이다.

 

정부는 현재 적발경위, 적발자수, 적발품목 등 위법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하고 있으나 문제는 적발된 기업인들이 만수대창작사가 금융제재 대상인 줄 몰랐다고 호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정부의 금융제재 대상 공개방식을 찬찬히 뜯어보면 일반 국민들은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금융위원회는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 테러자금금지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총 685명에 해당하는 개인과 기업, 단체가 금융거래 제한대상자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제처 홈페이지에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이라는 금융위원회 고시를 검색해서 별첨 파일로 찾아봐야 알 수 있고, 44페이지나 되는 한글문서에 영문과 한글로 빽빽하게 기재되어 있어 일반인들이 접근해서 알기 어려운 구조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 홈페이지에서도 검색은 가능하나 법제처 홈페이지로 링크되어 있어 결국 일반 국민들이 금융제재 대상자들을 식별해 낸 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실제 대상자 명단을 보면 남강건설, 철현건설, 강봉무역회사, 봉화병원, 태성기계공장, 제일신용은행, 하나은행, 대원산업회사 등 이름만 들어서는 제재대상인지 알수가 없다.

 

우리정부가 고시하는 명단 외에도 총 6회에 걸친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개인 721명, 기업 및 단체 328개가 제재 대상자 명단으로 공표되어 있으나, 이것도 홈페이지에 워드 문서로 게재되어 일반인들의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김 의원은 금융제재 대상자와 거래하였을 경우 금융회사가 파산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금융위는 ‘민간 금융회사가 리스트를 보고 거래를 하지말라’ 차원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금융회사들은 금융제재 대상자와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수백억원을 들여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하고 있으나, 일반 국민들은 금융위원회가 제공하는 가독성 떨어지는 자료로 제재대상을 구분해야 하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김선동의원은 “美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에서 운영하는 금융제재 대상 리스트 검색 홈페이지는 성명, 도시명이나 국가 등 간단한 키워드만 입력하면 제재 대상인지 비제재 대상인지 1초만에 확인할 수 있다”며, “금융정보분석원의 금융제재 명단을 수요자 중심의 정보제공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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