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진=조세금융신문]](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415/art_17443220033164_a9a101.jpg)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11일 최초 외부감사 대상 회사를 위한 감사인 선임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최초로 외부감사 대상이 된 12월 말 결산 회사는 4월 말까지 감사인을 선임하고, 계약 체결 후 2주 이내에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설명회에서는 외부감사 대상 판단기준, 감사인 선정 주체, 선임 절차, 전자보고 요령 등이 상세히 안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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