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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국감] 보험사기, 감독 사각지대에서 ‘급증’

허위수술 14년 대비 34배…정재호 의원 “보험‧의료인 사기 강력 처벌해야”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감독 사각지대에서 매년 급증하고 있는 의료관련 보험사기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의 지속적인 노력에 힘입어 전체 보험사기 건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의료관련 보험사기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의료인과 보험설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의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사기 적발현황’에 따르면 2018년 전체 보험사기 적발건수는 7만9179건으로 2014년 8만4385건 대비 약 6% 줄었다.

 

반면 허위(과다)진단‧장해 및 수술‧병원 과장청구 등 의료관련 보험사기 건수는 같은 시기 각각 336%와 487%, 3314%와 147%로 급격히 늘었다.

 

의료관련 보험사기 적발건수의 급증은 자연스레 전체 보험사기 중 의료관련 보험사기 적발금액 비중의 상승으로 이어졌다.

 

2014년 당시 의료보험사기가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8%에 머물렀으나 2018년엔 이 같은 비중이 25.4%로 9%포인트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보험사기로 인해 누수되는 보험금은 보험사의 재정 및 손해율에 악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보험료 인상을 이끌기 때문에 선량한 보험 소비자의 부담이 커진다.

 

보험사기 자체는 줄었음에도 전문 지식이 있는 의료인과 보험업계 관계자들이 연루된 ‘지능형’ 보험사기가 늘어나면서 이 같은 소비자 피해가 개선되지 못한 셈이다.

 

정 의원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제정되고 매년 특별단속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해마다 의료보험사기 적발금액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로인한 보험료 인상 등의 피해는 선량한 보험가입자가 입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험업계 종사자와 의료기관 종사자 등 업계 전문가들이 교묘한 수법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일 경우 벌금형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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