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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최근 1년간 26만건 해외직구 불법·위해물품 차단

고광효 관세청장, "불법 위해물품 폐기처분비용은 해외 플랫폼이 납부해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최근 1년간 26만건의 해외직구 불법·위해물품을 차단 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해외직구 물량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해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위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막는데 역량을 집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20일 지난해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 플랫폼의 대규모 할인행사 기간 집중검사 등으로 총 26만건의 불법·위해물품 반입을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외에도 해외직구 거래정보 분석을 통한 우범화물 선별 및 전수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등과의 합동 집중검사를 통한 불법 반입 식품 차단 단속 등도 병행해왔다.

 

관세청이 적발한 물품은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6만8000건, 모의 총포·도검류·음란물 등 안전 위해물품 7600건, 유해 식·의약품 및 기타 법령 위반 물품 18만건 등으로 분류된다.

 

관세청은 최근 알리·테무 등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구입할 수 있는 초저가 물품의 안전성 검사(성분분석)를 통해 장신구 404점 중 96점, 어린이 제품 252점 중 38점에서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 등 유해 성분이 포함된 것도 확인했다.

 

유해 성분이 검출된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서는 해당 플랫폼에 판매 중지를 요청하는 동시에 관세청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를 공개해 소비자 스스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했다.

 

관세청은 특히 이달에는 가정의 달을 맞아 반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건강기능식품 등 해외직구 식품류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해 해외직구 유해 식품류의 국내 반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사후 모니터링과 위해성 검사를 통해 유해성이 확인된다면 어린이제품, 전기·생활용품 등에 대한 소관부처의 반입 차단이 있을 경우 '관세법'에 근거해 통관보류할 계획이다.

 

한편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해외직구 악용 불법행위 차단 정책'을 설명하면서 "국내 반입단계서 불법 위해물품이 적발 돼 폐기처분 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해외 직구 플랫폼에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 청장은 이어 "프랑스는 가품이 적발됐을 경우 폐기처분 수수료 같은 비용을 판매 플랫폼이 내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통관단계에서 적발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이나 위해성 물품 등 불법제품인 경우 현지로 반송조치하거나 몰수해 전량 폐기처분하고 있으며 그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다.

 

고 청장은 해외직구를 통한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에 대해서는 "직구에 주워지는 면세혜택을 중국의 경우 횟수와 금액을 기준으로 일정 기준이 넘으면 직구 플랫폼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한국기업이 역직구로 호주에 수출하는 경우에도 플랫폼에 관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며 해외직구 면세혜택에 대한 손질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해외직구 시 미화 150달러(미국은 200달러)이하면 수입신고 없이 통관목록 제출 후 관세 등을 면제해주고 있다. 연 횟수와 상관없이 면세가 가능하다. 수입신고가 필요한 목록통관 배제물품의 경우도 150달러 이하면 면세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국내에서 판매·유통할 목적으로 직구 한 물품의 경우 물품 가격에 상관없이 세관에 수입신고하고 관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 

 

고 청장은 "우리는 150달러 이하 금액이면 횟수에 무관하게 세금을 면제해 주고 있지만 기준 금액이 낮아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해 합산과세 강화 필요성을 내비쳤다.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에 대해서는 "일부 소비자들이 향후 전용 플랫폼을 통해서 해외직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오해하고 있는데 소비자의 직구활동과는 무관하고 지금과 같이 각 해외 플랫폼을 이용하면 된다"며 "급증하는 해외직구 통관물량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이용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관세청 자체 통관관리시스템이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통관정보 조회, 실시간 민원상담, 세금조회·납부, 통계 제공 등 전자상거래 관련 원스톱 대국민서비스 제공과 전자상거래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2026년을 목표로 직구 전용 플랫폼 구축을 추진 중이다.

 

또 해당 물품이 국내 개별법상 허가 등 요건확인 대상일 경우 요건을 구비한 후 통관해야 한다.


그는 또 최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범부처 해외직구 제품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 "직구를 통제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고 KC 인증이 없는 제품을 즉시 반입차단하겠다는 것도 아니다"라며 "국민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위해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겠다는 정책으로 세부시행 내용은 부처간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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