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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했더니 관세포탈?…관세청, 구매대행업자 꼼수 막는다

세금 뺀 저가 미끼로 구매 유인…세금 문제 터지면 ‘나몰라라’
대리납세의무‧전자상거래 특례법 검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들의 세금을 뺀 저가매매 꼼수 차단을 위해 관세청이 작업에 착수했다.

 

해외직구 구매자는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의 물건을 살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통상은 구매대행업자들이 가격에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붙여 팔지만, 일부 업자들은 가격에 세금을 포함하지 않은 저가로 구매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있다.

 

업자가 세금 관련 설명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 구매자는 가격에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다고 잘못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차후 관세당국으로부터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물론 가산세까지 내야 할 수 있다.

 

관세청은 업자들의 꼼수를 막기 위해 2020년부터 구매대행업자에게 연대 납세 의무를 부여했다.

 

업자들로부터 가산세와 세금을 징수할 수도 있는 길을 열었지만, 납부의무는 엄연히 구매자의 의무이기에 무재산자가 아닌 이상 구매자가 세금을 내야 한다.

 

이에 관세청은 아예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무조건 붙여 팔도록 대리납부의무를 부여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에 맞춰 전자상거래 특례법 제정 필요성까지 살피고 있다.

 

관세청은 이와 관련해서 ‘전자상거래 환경변화에 대응한 관세행정 운영 방향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입점자, 자체 사이트 운영자, 해외 배송업자(특송업자) 등 새로운 무역 거래자를 관리하는 방안까지 살펴보고 있다.

 

업자 들에게 세관등록·부호발급 등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 서류보관 의무부여 방안, 관세조사 대상 여부 등까지 시야를 넓히고 있다.

 

현재 직전 연도 구매 대행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자는 반드시 세관에 등록해야 한다.

 

전자상거래 수입 건수는 2019년 4298만8000건에서 지난해 8838만건으로 2배 급증하고 해외직구 이용자(개인통관부호 기준)가 같은 기간 927만3000명에서 1478만7000명으로 59.5% 늘어나는 등에 따라 전자상거래 특례법 제정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관세법상 현재 전자상거래 관련 조문은 두 개에 불과해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대응하기 어렵고, 해외직구는 더더욱 ‘맞춤 법안’이 없는 상태다.

 

전자상거래 전용 간이수입신고 서식, 전자상거래 플랫폼 주문 정보 공유 프로세스 등이 필요한 상태다.

 

앞서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플랫폼 기업 등에 국경 간 전자상거래 정보를 요청하는 근거를 만들어 통관·과세 관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을 발표하고, 개인통관고유번호 도용 방지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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