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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직구 TV 등 468억원 상당 불법 수입 적발

9~11월 해외직구 악용 사범 특별 단속 실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밀수입 등의 수법으로 시가 468억원 상당의 물품을 불법수입한 28개 업체가 적발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해외직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개인면세규정을 악용해 밀수입한 19만점의 불법수입물품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9~11월 해외직구 불법거래 근절을 위해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해 이에 대한 단속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28개 업체(개인 포함)의 수법은 개인 해외직구 면세규정을 악용한 밀수입을 비롯해 구매대행업자의 가격조작,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포탈, 국민건강 위해물품 부정수입 등으로 드러났다. 주요 적발사례는 아래와 같다.

 

◈ 밀수입

밀수입의 경우 무선헤드폰, 가상현실(VR) 고글 등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세관에 150달러 이하로 속였다. 

 

이처럼 수입신고가 면제되는 목록통관 방식으로 밀수입해 판매한 건수가 23건에 달했다. 이는 4만5260점으로 약 153억원의 가치였다. 

 

 

◈ 구매대행업자 가격조작

구매대행업자가 관세, 부가세 등 세금까지 포함한 가격으로 구매자의 결제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구매대행업자는 텔레비젼, 무선헤드폰 등을 수입신고하면서 수입가격을 낮게 조작해 세금을 편취한 혐의로 적발됐다. 이는 3건에 해당하지만 9만3925점에 달하는 수치였다. 이는 약 291억원의 가격이다. 

 

◈ 관세포탈

일본에서 야구용품을 해외직구 형태로 수입해 국내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수입신고가격을 실제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해 관세 포탈도 적발됐다. 이 경우는 2건이 적발됐지만 용품의 수는 5605점에 달했다. 이는 약 6.8억의 가치였다. 

 

◈ 부정수입

국산 건강보조제를 자가소비용으로 가장한 부정수입도 있었다. 수입승인 등을 구비하지 않고 부정수입한 후 자체 운영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한 건수는 4건이었다. 이는 1만6756점으로 약 5억원에 달했다. 

 

또한 관세청은 특별단속과 더불어 광군제(11월 11일), 블랙프라이데이(11월 23일) 등 해외직구 급증시기에 맞춰 7개 오픈마켓과 합동으로 온라인 집중 모니터링도 실시했다.

 

그 결과 위조상품 의심 물품 2만4340건을 적발했다. 이에 오픈마켓이 판매자에 대한 판매중단, 이용해지 등의 조치를 자발적으로 취했다.

 

이번 모니터링 실적은 지난해 대비 413배나 폭증했다.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오픈마켓의 자정노력에도 위조상품 등 부정수입 물품 판매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오픈마켓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부정수입물품 유통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요판매자에 대하여는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을 계기로 관세청은 해외직구를 하는 구매자들이 수입신고필증 진위 여부와 함께 수입에 필요한 각종 인증 또는 품목별 위험정보 등을 관계기관 누리집을 통해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관세와 부가세 등 세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해외직구 물품을 구입한 구매자의 경우, 구매대행업자가 저가로 속여 세관신고한 데 따른 책임을 구매대행업자와 연대해 책임질 수 있다. 따라서 본인이 구매한 물품이 세관에 정상적인 가격에 신고되었는지와 함께 본인이 결제한 세금을 제대로 납부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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