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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애플 짝퉁 이어폰 밀수 유통한 일당 검거...모델번호·제조사까지 위조

관세청, 중국산 이어폰 등 시가 38억원 상당 밀수·유통
택배기사까지 가담해 밀수…비밀 창고로 밀수품 운반책 역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해외 유명상표 애플(Apple社) 제품을 정교하게 위조해 세관의 감시망을 피해 시가 38억 상당 제품을 유통한 일당이 관세청에 의해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물품은 모델번호, 제조회사의 국내 연락처 등은 물론, 심지어 일련번호가 진품과 동일하게 위조 돼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관세청은 20일 부산세관이 짝퉁 이어폰 2만여점을 밀수 유통한 주범 A씨(남, 20대, 베트남인)와 A씨의 밀수를 도와준 택배기사 B씨(남, 50대)를 검거하여 '관세법'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부산세관은 자체 정보분석을 통해 다수의 명의와 주소지를 이용해 상용물품을 자가사용으로 위장해 밀수한 혐의내역을 포착하여 조사하던 중 주범 A씨와 택배기사 B씨를 밀수입 혐의자로 특정하여, 주범 A씨의 비밀 창고를 수색해 중국산 위조 이어폰 1908점 등 다수의 밀수입 현품을 압수하고 밀수품의 국내 배송을 담당하던 택배기사 B씨를 현장에서 발견해 밀수입 공범으로 입건했다.

 

A씨는 판매용 위조 이어폰을 밀수입하면서 세관의 감시망을 피하고자 26명의 명의를 빌리거나 도용했고 이중에는 공범 B씨와 그 가족 친인척  B씨가 무단 도용한 다수 명의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밀수품의 판매·유통을 위해 지난 2022년 8월경 국내에 A씨 명의로 법인을 설립했고, 밀수품을 보관하기 위해 경남 창원 주택가에 비밀 창고(약 126㎡)까지 마련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본인과 가족 그리고 무단 도용한 다수 명의를 A씨에게 제공하고, 해외직구로 반입한 밀수품을 자신의 주거지에서 수취해 A씨의 비밀 창고로 운반하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A씨는 지난 2년간 중국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위조 이어폰을 개당 약 3천 원에 구매해 밀수입한 뒤, SNS를 통해 국내 거주 외국인과 학생 등을 상대로 구매가의 10배 이상 가격인 개당 3만 5천 원에 판매하여 부당이득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해당 물품에는 모델번호, 제조회사의 국내 연락처 등은 물론, 심지어 A/S에 필요한 제품 일련번호(Serial No)와 전파법에 따른 인증번호까지 진품과 동일하게 위조되어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도 해외직구를 가장한 위조 상품 밀수 및 타인 명의를 도용하는 불법 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소비자에게도 자신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된 사실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면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신고 및 개인통관고유부호 변경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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