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남미 마약밀수조직의 국내 마약 밀수입 시도를 적발하고 인천지방검찰청과 합동수사를 통해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올해 7월 중남미 마약조직 운반책인 브라질 국적 남성(35세)은 여행용 가방에 이중 공간을 만들어 코카인 4.5kg을 은닉해 브라질 상파울루로부터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를 경유, 국내로 밀수입하려다 적발됐다.
코카인 1회 투약량은 0.01g으로 적발된 양은 45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인천본부세관은 “국제 마약밀수 조직이 아시아에서 상대적으로 마약 청정국으로 인식된 우리나라를 일본, 중국 등으로 밀수하기 위한 중간 경유지로 이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인천세관은 “인천지방검찰청과 마약류 국내반입 차단을 위한 국내외 마약수사기관과 정보공유를 강화할 계획”이며 “우범지역에서 입국하는 모든 항공편에 단속을 철저히 해 마약밀수를 국경단계에서 차단하고 국민건강과 사회 안전 수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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