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국제우편으로 건고추 등 농산물 40톤을 밀반입한 중국인 조직이 세관 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111회에 걸쳐 중국산 건고추 등 40톤(시가 5억원 상당)을 국제특급우편(EMS)으로 밀수입(탈루세액 3억3000만원)한 중국인 일당 11명을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중국인 밀수 조직은 국제우편물의 경우 미화 150불 이하의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물품이 세관신고나 식품검사 절차 없이 반입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건고추, 녹두, 검은콩, 담배 등 고세율 품목을 집중 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우편물이 빠른 시간 내에 다수지역으로 반입이 가능한 점에 착안해 중국산 농산물 등을 전국 각지로 분산반입했다.
부산본부세관은 특정지역의 주소지로 품명과 중량이 동일한 국제우편물이 계속 반입되는 것을 수상히 여기고 조사에 착수했으며, 수개월에 걸친 우편물 분석, 피의자를 추적한 끝에 밀수 일당 전원을 검거했다.
일당 중 주범 조선족 A(남, 80년생)씨는 구속, 중국 내 공급총책 B(여, 83년생)씨는 지명수배했고 나머지 일당은 불구속 고발했다. 이들은 울산, 청주, 광주, 안산, 여수 등 전국 각지에 중국인 배송책을 두고 중국에서 국제우편으로 건고추 등을 분산 반입한 후, 주범 A씨가 인천에서 택배로 모두 수거해 판매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중국 모바일메신저 위챗으로 알게 된 유학생, 주부, 일용직 노동자 등 국내거주 중국인들을 배송책으로 이용했다.
부산본부세관은 "농산물 밀수입 행위는 식품검역 등 정상적인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 고액의 세금탈루는 물론 국민 먹을거리 안전에도 큰 위험요인"이라며 "국산으로 둔갑하여 판매될 경우 국산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불신으로 이어져 국내 농가의 피해까지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관은 하계 휴가철과 추석절을 앞두고 농산물 밀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농산물 밀수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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