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공항의 자유무역지대에서 통과되는 환적화물이 세관의 국내통관 절차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틈타 밀수품을 시중에 유통시킨 조직이 검거됐다. 이로 인해 관세청의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허술한 관리가 도마위에 올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 7일 오전 인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환적화물 악용한 명품브랜드 위조상품 대규모 밀수조직 검거했다고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관세와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한 국내 밀수 총책 A씨 등 일당 17명은 2020년 11월부터 22년 9월까지 266회에 걸쳐 5만 5810상자의 명품 의류 가방과 의류, 향수 등 위조상품을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밀수조직은 정품시가 1조5천억원 상당의 물품을 중국에서 들여와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에서 무단 반출해 온·오프라인에서 유통시켰다.
인천해경은 또 중국인 총책 B씨 등 2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한 상태다.
A씨 등은 중국에서 생산한 짝퉁을 컨테이너 화물선에 환적화물인 것처럼 위장해 인천항으로 들여와 환적화물의 분류와 운송이 이뤄지는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에서 무단 반출했다.
이들은 컨테이너 바깥쪽에는 정상 제품인 휴대전화 배터리 등을 놓았고, 안쪽에는 짝퉁을 숨기는 이른바 ‘커튼치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국을 경유지로 하는 환적화물은 외국에서 외국으로 수출입 되는 것으로, 국내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A씨 등이 대규모로 짝퉁을 장기간 국내로 유통할 수 있었던 것은 관세청이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관리가 허술한 점을 틈타 이를 악용했던 것으로 비춰진다.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을 통한 위조상품 무단 반출이 관세청의 느슨한 검사망에 대한 지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 보인다.
붙잡힌 A씨 등은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되는 보세품에 대해 관세청 산하 인천공항세관은 반입·반출되는 물품에 대한 확인은 물론 현장에 대한 단속과 감시를 전혀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처럼 2020년 11월부터 22년 9월까지 266회에 걸쳐 5만5810상자에 이르는 밀수품이 오고 갔는데도 전혀 적발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관세청 관계자는 “우범도가 높은 해상&항공(SEA&AIR) 환적화물에 대해서 8월부터 검사를 강화하고 있었고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위험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사실 관세청 입장에서도 많은 부분 짝퉁 적발에 힘을 모았고, 적발 된 사례가 많았다”면서 “앞으로는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검사도 강화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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