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코로나19 확산에 편승하여 안전성이 미검증된 중국산 체온계를 밀수입하여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판매한 구매대행업자 A씨(남, 41세)를 관세법 및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체온계는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로, 사업자가 수입하려면 수입허가 등 요건을 구비하여 수입해야한다. 하지만 구매대행업자 A씨는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중국산 체온계 4,455점(시가 3억3천만원 상당)을 특송화물로 밀수입하여 판매하던 중 서울세관 사이버조사과 단속팀에 적발되었다. 이에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미판매 체온계 1,844점은 압수되었다.
A씨는 체온계 판매관련 오픈마켓 광고글에 밀수입한 체온계를 미국 FDA 인증 제품이라고 설명하고 현품에는 유럽 CE 인증마크를 표시하여 세계적으로 인증 받은 제품인 양 광고하여 판매했다.
하지만 서울세관에서 국내 의료기기 인증기관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A씨가 판매한 체온계에 대하여 국내·외 안전인증 여부를 확인한 결과, A씨가 밀수입한 체온계는 국내·외 의료기기 인증을 전혀 받지 않았다. 또한 안전성이 미검증된 제품으로 오픈마켓 등에서 광고한 내용과 달리 해외 인증내역도 허위로 표기하여 소비자를 기만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서울세관은 소비자가 체온계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정식으로 인증 받은 제품인지 여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없어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온라인 판매광고 등을 통해 용기나 외장에 ‘의료기기임’ 표시와 수입자, 제조원·제조국, 인증번호 등을 확인하고, 사전에 ‘식약처 의료기기 제품정보 사이트에서 의료기기 인증 여부를 조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밀수입되어 유통된 미인증 체온계에 대하여 회수조치 절차에 착수했다.
앞으로도 서울세관은 ‘코로나19 상황’에 편승하여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미인증 의료기기 등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하여 인터넷 오픈마켓 등에 대하여 상시 모니터링과 강력한 단속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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