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1급 발암물질에 따른 부작용으로 수입이 금지된 치과의료 약제인 ‘디펄핀(Depulpin)’을 밀수입하고 유통한 일당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외국인 여행객을 이용해 밀수입한 혐의로 구속됐고, 밀수입된 디펄핀을 치과 병·의원 등에 유통한 치과재료상 23명과 이를 환자에게 투여한 치과의사 8명을 입건했다.
A씨 등이 밀수입한 디펄핀은 총 273개로 약 3만2천명의 환자에게 투약이 가능한 분량이었다. 이중 대부분은 전국의 치과의원에 유통돼 신경치료를 요하는 환자들에게 불법 처방됐고, 투약을 위해 보관 중이던 디펄핀 24개(2천880명 투약분)는 세관에 압수됐다.
디펄핀은 치아근관치료(신경치료)시 신경의 비활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임시수복재의 일종으로서 1급 발암물질인 파라포름알데하이드(49%)를 주성분으로 하는 제품이다.
이 제품을 잘못 사용할 경우 잇몸 괴사, 쇼크 증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12년 6월 22일 의료기기 허가를 취소해 수입이 금지됐다.
부산본부세관은 이번에 적발된 A씨 등은 디펄핀의 이같은 부작용 때문에 수입 및 사용이 금지된 사실을 잘 알면서도 치료에 편리하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유통·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A씨 등과 같은 유사한 불법 수입·유통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관련 종사자들의 경각심이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부산본부세관은 앞으로도 국민 보건과 직결된 불법 의료기기 등의 효과적 차단을 위해 휴대품, 국제우편, 특송화물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SNS 등 온라인에서의 불법 유통행위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관련부처와 협업하여 불법 유통·판매 행위를 적극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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