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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택·군산세관 서해안 밀수단속 공동 대응...'기관장 협력회의' 개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 평택직할세관, 군산세관은 6일(수) 평택직할세관에서 서해안 밀수의 공동대응을 통한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해안 벨트 밀수단속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서해안 밀수단속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세관간 밀수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대응을 통하여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하여 개최됐다. 

 

최근 인천본부세관이 LCL(1개의 컨테이너 안에 여러 화주의 소량화물) 불법단속을 강화하면서 인근항인 군산항, 평택항 등으로 불법물품 반입이 증가됐다. 이번 회의는 타 세관으로의 불법 시도나 FCL(1개의 컨테이너 안에 수송되는 대량화물) 등 다른 경로를 통한 불법물품 반입 등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평택·군산세관의 세관장이 직접 참석하여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서로 공감하고 공동대응의 중요성을 적극 강조했으며, 통관 · 조사 분야에서 구체적인 이행방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세관장들은 “서해안 벨트를 이루는 중요세관의 협력을 통해 고질적인 불법행위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향후 “정기적인 협력 교류와 전문분야별 실무공동 대응 등 지속적인 공조를 통해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본부세관과 평택직할세관은 지난 5월, 인천본부세관 회의실에서 서해안을 통한 밀수 등 불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제1차 공조체계 구축 협력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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