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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역대 최대 규모 담배 밀수 조직 '일망타진'

선박용품 공급업체를 이용해 담배 443만갑, 시가 170억원 밀수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시가 170억원 상당의 수출용 담배를 납품할 선박용품인 것처럼 가장해 국내로 밀수한 일당이 검거됐다. 이번 사건은 인천세관에서 적발한 담배 밀수사건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11일 선박용품으로 납품하는 것처럼 가장해 국내로 빼돌리는 수법으로 수출용 국산 E담배 등 443만갑을 밀수한 일당 5명을 검거(구속 3명, 불구속 2명)하고  관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및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일당은 2019년부터 2년 간 아랍에미레이트(UAE) 등에서 구매한 국산 담배 등을 다수의 사업체를 통해 국내로 밀반입했다. 해당 담배는 주로 한국에서 외국으로 수출된 담배 중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가격이 저렴한 E담배와 저가의 외국산 M담배, O담배 등을 매집해 국내로 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밀수 총책과 자금책, 통관책, 판매책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한편, 반입한 담배를 세금이 면제되는 국제무역선의 선박용품으로 납품하는 것처럼 세관에 신고하면서, 일부만 선박용품 담배로 납품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담배는 빼돌려 밀수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인천세관은 보세구역에 반입된 담배의 중량과 선박용품으로 공급된 담배의 수량 차이가 큰 것을 수상히 여기고, 해당업체의 담배수입 실적과 선박용품으로의 공급 수량 등을 정밀 대조한 후 밀수입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통화내역 분석 등 2년여의 끈질긴 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한 끝에 범인들로부터 범행사실 일체를 자백받았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해외에서 한 갑당 평균 679원에 구입해 밀수한 담배를 부산 소재 전통시장 등의 도・소매상에게 한 갑당 평균 1510원에 판매해 약 37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정식 수입 담배에 부과되는 담배소비세 등 세금 약 148억 원을  포탈해 국가재정 수입에 큰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담배 밀수를 고율의 세금을 포탈하고 국내 보건당국의 금연 정책에 반하는 중대 경제범죄로 인식하고, 수입단계에서부터 담배 등 주요 고세율 품목에 대한 화물검사를 강화하고 관련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등의 개선책을 마련하겠다" 밝혔다. 

 

이어 "간이하고 신속한 관세행정 절차를 악용하는 무역종사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서는 구속 수사 등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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