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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100일간 '짝퉁과의 전쟁' 나선다

중국의 코로나 봉쇄와 해제가 반복되는 틈을 타 가품 대형 밀수 증가세
'밀수단체 또는 집단구성' 혐의를 적용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계획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의 처벌에 처해지는 중대 범죄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인천세관이 중국의 코로나 봉쇄와 해제가 반복되는 틈을 타 가품 대형 밀수 증가를 막기 위해 오늘(14일)부터 100일간 '짝퉁과의 전쟁'을 실시한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14일부터 내년 2월 21일까지 100일간 집중 단속(단속명 ‘백일짝전’, 100일간 짝퉁과의 전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그간 코로나19로 인한 물류이동 제한으로 밀수업자들이 본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짝퉁 명품 및 담배, 고세율 농산물 등 국내 반입시 큰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품목의 불법 반입 및 유통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 최근 대형 밀수 적발 사례 >

   ① 일반기계로 수입신고 후 위조 명품 2만5000점 밀수 (2022년 8월)

   ② 캠핑용품으로 수입신고 후 위조 명품 및 전기제품 등 16톤 밀수 (2022년 10월)

   ③ 생활용품으로 수입신고 후 위조 명품 및 식료품 등 65톤 밀수 (2022년 10월)

 

이번 단속은 중국발 짝퉁 등의 밀반입이 FCL 단위로 대형화 되는 등 인천공항만을 통한 불법수입의 정도가 일정 수준을 넘어섰다는 판단하에 인천세관 조사국과 항만통관감시국의 인력 약 100여명을 통원하여 통관단계부터 전방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FCL는 'Full Container Load'의 약자로  컨테이너 전체 공간에 단일화주의 물품을 가득 채워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인천세관은 또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춘 보세창고업자, 관세사 등 관세행정 주변종사자가 밀수입에 직접 개입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입화물에 대한 컨테이너 검색기 가동률을 현행 대비 20% 상향하고, 과거 적발내역 및 다양한 정보사항을 토대로  우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화물에 대한 불시 개장검사도 강화할 예정이다.

 

인천세관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형 밀수입 사건 발생 즉시 조사요원(특별사법경찰관)을 신속히 현장에 투입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긴급조사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밀수입 총책과 자금책, 통관책, 유통책 등을 끝까지 추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밀수단체 또는 집단구성' 혐의를 적용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당 혐의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의 처벌에 처해지는 중대 범죄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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