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해외 수출자의 정보 미제공 등으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이 어려운 수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입자 요청형 원산지 검증’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수입자 요청형 원산지 검증이란 수입기업이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에 의문이 있으나 해외수출자로부터 원재료 내역 등 관련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원산지 확인이 어려운 경우, 세관이 직접 원산지 검증을 통해 수입기업의 원산지 불확실성을 해소해주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인천본부세관은 수입기업이 수입신고번호·원산지 관련 문의사항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속히 담당자를 배정해 원산지 검증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업체의견을 적극 청취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개선의제 발굴 등 발효 초기 협정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할 예정이다.
신청서 제공 및 자세한 내용은 인천본부세관 자유무역협정검증1과로 문의하거나 카카오톡 채널(인천본부세관 FTA INFO) 추가 후 1:1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이번 수입자 요청형 원산지 검증을 통해 최근 발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활용기반을 확고히 하고, 수입기업의 요청사항을 반영해 신속한 원산지 검증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한 세계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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