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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제품 ‘국산'으로 둔갑, 해외로 ‘되팔이’한 업체 검거

원산지 한국산으로 포장만 다시 해…5년간 시가 90억 원 상당의 미용용품 불법 수출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중국산 미용용품을 수입해 재포장 한 뒤, 국산으로 가장해 해외로 ‘되팔이’한 업체가 검거됐다.

 

인천본부세관은 26일 중국산 미용용품을 수입해 단순히 재포장 하는 수법을 써 국산으로 가장해 수출한 A사 대표 B씨를 대외무역법 위반 및 관세법 위반으로 지난 4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B씨는 완제품 상태의 중국산 인조속눈썹과 네일스티커, 손톱깍기 등을 수입한 뒤 수출 포장작업만 해놓고, 원산지는 국산(Made in Korea)으로 허위표시해 지난 5년간 시가 90억 원 상당의 미용용품 1000만 점을 미국과 유럽 등으로 불법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수입물품을 실제 가격보다 80~90% 낮게 신고해 관세도 포탈했다.

 

A사는 해외 바이어들이 중국제품의 불량률과 제품안전성 등의 문제로 중국산보다는 한국산 제품을 선호하자, 이들과 지속적인 거래를 위해 원산지 세탁을 해외시장 마케팅에 악용했다.

 

수입물품에 아무런 가공 없이 단순 포장 작업만 해 수출할 경우, 원산지는 중국 등 당초 수입국가로 표시해야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중국에서 수입한 미용용품에 해외바이어가 디자인 해준 ‘Made in Korea’ 표시 포장재를 국내 다른 업체를 통해 생산해 소매포장하는 수법을 썼다.

 

A사는 이렇게 허위 포장한 제품을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307회에 걸쳐 미국, 스페인, 이탈리아 등에 수출했다.

 

또 조사과정에서 5년간 356회에 걸쳐 수입한 미용용품의 수입 신고가격을 실제 구매한 가격보다 80~90% 낮게 신고해 관세 등 세액을 포탈한 것을 추가로 확인하고,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한 과징금 약 2억 원과 함께 관세 등 누락 세액 약 7억 원을 경정통지 하는 등 총 약 9억 원 상당을 부과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유사한 수법으로 미용용품을 한국산으로 허위수출한 업체를 추가 조사 중”이라면서 “글로벌 K 열풍에 편승해 값싼 외국산 제품을 국내로 들여온 뒤 국산으로 둔갑시켜 외국에 수출함으로써 국가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국산 가장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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