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코로나19 장기화를 노려 방역 필수품을 부정하게 수입한 업체를 집중 단속한 결과 중국으로부터 미인증 체온계를 수입해 국내 판매한 60대 A씨를 관세법 및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의료기기법상 체온계는 의료기기에 해당돼 수입허가(인증) 등 요건을 갖춰 수입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중국산 체온계 1만 2천여 점(시가 10억 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수입허가(인증)가 필요 없는 기름 온도 측정용 온도계로 위장했다. A씨는 의료기기가 아닌 것처럼 국내로 들여와 인터넷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전량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 관계자에 따르면 의료기기법에 따라 인증 받지 않은 비대면 적외선 체온계는 체온의 정확도, 측정범위, 성능 등이 검증되지 않아 안전성 등이 보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구매 시 용기나 외장에 ‘의료기기임’ 표시와 수입자, 제조원(제조국), 인증번호 등을 확인하고, 사전에 ‘식약처 의료기기 제품정보 사이트’에서 의료기기 인증 여부를 조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인천본부세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 건강과 방역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 수입업체를 강도 높게 단속하고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인터넷 오픈마켓 등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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