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신고누락된 과세 67억원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은 인천세관의 김차연 주무관과 장욱 주무관이 4월의 관세인에 선정됐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30일 4월의 인천세관인에 해당 두 주무관을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
김차연 주무관과 장욱 주무관은 관세조사와 외환검사 협업 프로세스를 통해 세관 행정에 대한 기업의 반복 대응 부담을 완화하고 신고누락된 과세가격 67억원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동으로 선정됐다.
인천세관은 업무 분야별 유공자도 선정해 시상했는데, 통관검사분야에는 이현욱 주무관과 천경학 주무관이 선정됐다.
이들은 국내 농산물 가격 급등에 따라 밀수가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반입패턴 분석과 적극적인 파괴 검사를 통해 일반 화물 속 알박기로 숨겨진 농산물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스마트혁신(적극행정)분야는 이민희 주무관이 유공자로 선정됐다. 이민희 주무관은 관내 수출입업체가 효력이 지난 세관 행정서류가 필요함을 인지해 서류를 타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신규직원 중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박성연 주무관을 1분기 으뜸새내기로 선정했다.
인천본부세관은 앞으로도 관세행정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 발전에 기여한 직원을 발굴해 포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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