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12일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의 피해금을 수출대금으로 세탁하는데 관여한 A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출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21년 4월경 중국 수입업자의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 약 4600만원을 수거책에게서 현금으로 직접 국내에서 수령한 후, 이 자금을 국내의 수산물 수출업체에게 수출대금으로 전달하면서 일정 대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세관은 인천지방검찰청에서 보이스 피싱 사기사건 관련 정보를 받아 수사 착수한 후 A씨에 대한 계좌추적 및 압수수색 조사 결과,이미 받은 대출을 낮은 금리의 대출로 전환해준다’는 수법의 보이스피싱 사기 불법 수익이 A씨를 거쳐 수출대금으로 국내에서 결제된 점을 확인, A씨를 속칭 '환치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A씨가 운영하는 수출 법인은 ‘수출대금을 외국환 은행이 아닌 제3자로부터 국내에서 현금으로 수령’하여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신고 미이행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보이스 피싱 피해금을 수령한 수산물 수출업체 2곳도 같은 위반사항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이 수출대금으로 세탁되는 불법거래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수출 거래와 관련 없는 제3자를 통해 수출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불법 자금이 세탁될 위험이 있으므로 외국환은행을 통해 거래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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