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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인천항 유관기관과 간담회 개최...'현장소통 강화'

여행자 신고서 작성 의무 폐지 설명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인천세관이 인천항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소통 강화에 나섰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종호)은 11일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인천항만공사, 농림축산검역본부(중부지역본부),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인천지원) 및 인천항 취항 한-중화객선 9개 선사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1일부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신고대상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세관 신고 없음’ 통로를 이용하고, 신고대상물품을 소지한 경우만 신고서를 작성, ‘세관 신고 있음’ 통로를 이용하게 하는 휴대품 신고체계 개편내용을 설명했다. 

 

또 여행자통관 관련 각 기관의 개선의견 및 애로사항을 듣고, 여객 운송 재개 관련 중국 현지 동향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하춘호 통관감시국장은 "이번 여행자 휴대품 신고체계 개편에 따라 그동안 지적돼왔던 여행자 신고서 작성 불편이 해소되고, 외국인 입국 편의가 향상되어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관련 업계 등과의 긴밀한 현장 소통을 통해 해상여객운송 재개시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이용객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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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