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지인 40여명의 명의를 도용해 8억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불법 반입한 일당 2명이 검거됐다.
인천본부세관은 8일 건강기능식품 4만여 점 등을 불법 반입한 일당을 관세법 및 식품 위생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15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 면세가 되는 점을 악용, 구하기 어려운 불법 식·의약품 등을 본인이 사용할 것처럼 위장해 가족과 지인 등 다수의 명의로 미국으로부터 소량씩 반복 수입했다.
이들은 입점한 오픈마켓에서 판매금지 물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자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심야와 주말 시간대를 노려 판매글을 게시하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팅을 이용해 판매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불법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에는 심혈관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알리포텍’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동물용 구충제인 ‘이버멕틴’과 ‘파나쿠어(펜벤다졸)’ 등 식약처에서 위해식품으로 등록된 물품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보호와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불법 식·의약품 등을 관세국경 단계에서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통관고유부호 등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줘 불법 이용하는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관세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점을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